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 79-130 양어장 41,775㎡, 산 79-215 임야 20,477㎡, 산 79-216 양어장 6,4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59.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 입지의 부적정성, 주변지역 및 자연경관 훼손, 안전 및 방재계획의 부적합 건축신고(보전관리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입지의 부적정성,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 훼손, 안전 및 방재계획의 부적합 등 막연한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하였을 뿐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복합민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의 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