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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정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6번), 조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수사보고한 사실(증거순번 제5, 8번)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서울동대문구 H동장 역시 「피고인은 2006. 1.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록이 된 지적장애자이다」라고 당심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③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범행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했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보지 않은 채 만연히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도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