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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누2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건물의 표시, 별지2 그림(감정서 3쪽), 별지3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1의 가항 본문의 다섯째 줄 “별지1 기재 건물”을 “별지1 기재 건물 중 1동 축사”로 고친다.

o 제3쪽 1의 라항 본문의 다섯째 줄 “불승인하였다”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o 제6 내지 8쪽 “2) 총공사금액의 산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총공사금액의 산정 가)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제정된 구「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는"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며 제2항 , 구축물이나 증축ㆍ이전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