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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새한포유아파트 101동 앞 교차로를 오페라하우스 쪽에서 장덕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중 F은 약 2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