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03 맥도날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남)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41,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