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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3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벌금 3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W생으로서 당심 판결선고시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1990. 4. 24.선고90도539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공갈의 점(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보호처분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보호처분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