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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24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7,910원 및 그 중 2,21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임금채권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B 등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4. 1.부터 2017. 2. 2.까지 B 등에게 총 53,347,91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하여 임금채권법 제8조 임금채권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53,347,910원 및 그 중 2,21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1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2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27.부터, 2,053,33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6.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