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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