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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3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정품 추정 시가 4,125,0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가방 2,75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단물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정품 추정 시가 1,200,0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가방 수백 개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추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수익 35,000,000원에서 C에게 지급한 18,000,000원을 공제한 17,000,000원을 이 사건 공장의 공동운영자인 B과 균등하게 나눈 8,500,000원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C는 이 사건 공장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직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금원은 범죄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