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2. 25. 접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2. 25. 접수 제269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소335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3. 2. 25.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2. 25.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