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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청주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1가단3039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단30390 손해배상 ( 의 )

원고

na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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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3. 10. 18 .

판결선고

2013. 11. 1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186, 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4. 부터 2013. 11. 1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388, 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4.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주시 000에서 ' ◆◆◆치과의원 ' ( 이하 ' 피고 의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 인공치근 매식술 ) 등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자이다 .

나. 원고의 시술의뢰 원고는 2010. 11. 5.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그 치료비로 15,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11. 5. 부터 2011. 4. 11. 까지 사이에 아래 다. 항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으로 2010. 11. 6. 부터 2010. 11. 18. 까지 3회에 걸쳐 9,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 의원에서의 시술 경과

피고는 2010. 11. 5. 원고의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한 후 상악 우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4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고, 2010. 11. 15. 상악 좌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좌측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에 6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으며, 2010. 12. 14. 하악 좌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3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다 .

라. 시술 이후의 경과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2. 17. 부터 2010. 12. 24. 까지 청주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비 (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 라는 상병 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자 피고는 원고에게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2. 30. 부터 2011. 1. 20. 까지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 9. 19. 0000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00병원을 방문하여 신경반응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을 포함한 임상제반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좌측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마.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 원고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입주변 근육에서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측의 43 % 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침근도검사에서 코 및 입주변 근육에서 다상성 활동전위1 ) 가 관찰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더하여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9, 000,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진료행위는 수단채무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반환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 .

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 .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0. 12. 14.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2010. 12. 경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 및 한방치료를 권유하였고, 한방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의 통증 호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가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치주판막이 과도하게 견인되면 치주판막 하방에 위치한 이신경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해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한편,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측이 작성한 의료기록 사본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가 있으나, 위 각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이미 작성한 의료기록에 이후 임의로 정정한 사정이 엿보이고, 작성일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치료과정 및 경과를 알 수 없는 점,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 2010. 11. 5. 부터 2011. 4. 11. 까지 피고 의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료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의사측이 진료기록부에 대한 부실기재 내지는 작성 및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시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손해의 발생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안면신경 일부가 마비되어 입이 돌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연령, 악골 구조 및 구강 상태 등도 원고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 3 ) 손해배상의 범위 ( 생략 ) ( 4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 186, 664원 ( = 2, 186, 664원 + 3, 000,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이 시행된 2010. 12. 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기지급 치료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9, 000, 000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다6234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대부분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지출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위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부분을 특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임동한

주석

1 ) 측정된 근활동전위의 판독결과, 그 파형이 전위의 0의 지점을 4번 이상 교차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날 때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