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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8. 17.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9%, 대출기한 2013. 8. 17.로 정하여 2,6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8. 31.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1. 8.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220,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7.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피고에게 위 시기에 돈을 대출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설령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처럼 직접 대출을 해주었다고고 하더라도, 갑 2의 기재만으로는 예스캐피탈과 원고에 대한 채권의 순차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