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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3. 5. 13:5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부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