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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셀프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효성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