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16 2019가단71964
도색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90,000원과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4,29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2,290,000원과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4,29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