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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2.10 2019가단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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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