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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1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8.10㎡ 및 1층 39.45㎡를 각 인도하고,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