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단2475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160,981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7,379,97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160,981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7,379,974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