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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타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0HP×2기 및 혼합시설 3기 총 18HP(10HP×1기, 5HP×1기, 3HP×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