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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4. 03. 선고 2012구합10230 판결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358 (2012.06.15)

제목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서류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농기계임대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제3자가 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위탁영농을 통하여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공무원으로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의 농지를 자경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합10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4. 경기 여주군 강천면 OO리 0000 임야 8,180㎡, 같은 리 000 답 3,018㎡를 각 매수하였고, 2005. 6. 24. 같은 리 314 전 1,42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0000와 같은 리 00000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0. 2. 염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염DD이 2008. 12 4.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2009. 1. 5.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2009. 11. 6.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10. 12. 6. 최E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 도가액을 0000 원, 취득가액을 0000 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0000원, 필요경비를 00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부인하였고,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건물 설계 및 측량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2011. 12. 22.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 직접 고구마를 경작하고, 벼농사를 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조건으로 공장신설을 위해 인・ 허가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는바,위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여주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민등록지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동내역 생략)

순번 2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73km, 순번 3, 4의 각 주소지에 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35km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순변 1의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하자 돈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포기하고 직장동료 안RR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였고, 주민등록은 어머니 집인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OO리 0000 소재 OOOO 오피스텔 가 동 000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농기계임대확인서를 작성해 준 원FF을 만나 원고의 경작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자, 원FF은 자신의 친구인 오GG에게 매년 트랙터와 이앙기를 빌려 주었는데 오GG가 이 사건 농지에 로타리작업, 모내기작업, 추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탁영농을 통하여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한편, 농지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 중 경기 여주군 강천면 OO리 000 답 3,018㎡는 2007. 3. 15. 이후부터 휴경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리 000 전 1,428㎡ 는 채소가 주 재배작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자경사실에 대한 자료로 경작 사실확인서, 모 주문서, 고구마싹 공급확인서, 농기계임대확인서, 농작물처리확인서, 통장내역, 거주사실확인서, 관리비 수납현황,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다.

5) 또한, 원고는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로 II측량설계기술공사가 2010. 11. 20. 발행한 공장신설승인 용역비 000원의 세금계산서, 이HH건축사가 같은 날 발행 한 건축설계 용역비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고,II측량설계기술공사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원고는 최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5, 11, 12,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라. 판단

1) 이 사건 농지의 자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소지였던 경기 여주군 여주읍 OOO리 000 OOO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퇴거한 후 동료인 안RR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OO리 0000 소재 OOO 오피스텔 가동 000호에 거주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② 원고는 위 OOOOOO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통장내역, 관리비 수납현황,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위 OOOO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고구마 싹 공급확인서, 농기계임대확인서, 농작물처리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③ 원고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7. 4. 20. 자, 2008. 4. 19.자로 된 모 주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 중 모를 심을 수 있는 경기 여주군 강천면 OO리 315 답 3.018㎡는 2007. 3. 15. 이후부터 휴경상태로 되어 있었던 점,④ 원고에게 농기계임대확인서를 작성해 준 원FF은 원고 대신 오GG가 이 사건 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위탁영농을 통하여 경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점,⑤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수원시 팔달구 OO동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73km, 경기 여주군 산북면 OOO리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35km 떨어 져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공무원이 위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규모가 상당한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기란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농작물을 자경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은 매수인인 최EE이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건축설계 용역비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들은 최EE에게 매도되기 전에 그 지목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바,위와 같이 매수인을 위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한 비용을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공장신설승인 용역비 및 건축설계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