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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277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66,153,772원 및 그 중 10,437,2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R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함께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조합은 2009. 6. 23.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0. 22.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선정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시공자선정입찰에 원고, S, T로 구성된 ‘U’과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으로 구성된 ‘한신베스트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09. 1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U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이라 한다). 3) 원고와 S, T은 2009. 11. 18.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 관련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입찰보증금 이행각서’라 한다

.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1. 귀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정확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