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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732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의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세부계획서가 피고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행정명령은 관광진흥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불이행 시 구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2014. 7. 1.자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어,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계획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