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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19 2011구합2150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9,517,240,900원의 부과 처분 중 5,144,454,574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약 16개 업체가 참여한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과 인천도시공사(당초 명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였다가 2011. 12. 28. 명칭이 인천도시공사로 바뀌었다)가 공동출자하여 2008. 6. 10. 설립한 법인이다.

나.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 대 29,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유재산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유-씨티비전센터(홍보체험관), 유-복합환승센터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 7. 1.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9,517,240,900원(= 평정가격 111,769,40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518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7. 다.

항과 같은 사유로 2010. 12. 1.부터 2011.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139,129,200원(= 평정가격 111,769,40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62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을 부과하고, 2011. 6. 21. 2011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2011년 1월분 추가징수액 4,496,560원과,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648,111,110원(= 평정가격 112,651,79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89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 합계 1,652,607,6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변상금 합계 12,308,977,770원(= 9,517,240,900원 1,139,129,200원 1,652,607,670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