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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1 2012고합6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F생)을 벽에 밀어 붙이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를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바, 이는 판시 추행 이후 이어진 폭행이 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도, 위 폭행이 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