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형사 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을 진술 조서의 작성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및 C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법령에 위반되고 그 수사과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기초로 수집된 나머지 유죄의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기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가 모두 사법 경찰관의 참여 없이 사법경찰 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196조에 의하여 사법경찰 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 11458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이 각 경찰에서 제 1회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앞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는 등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 사정, 위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형식과 기재 등을 고려 하면, 피의자와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형사 소송법을 위반한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