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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 02: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노래방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배를 약 3회 찌르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케이스를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2:4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개새끼들, 씨팔놈아 내가 너 3일안에 안죽이면 성을 간다, 니들 식구들 조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G의 얼굴 부위로 삿대질을 하여 입술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 있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