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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2529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9. 22. 선고 2008가소1103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