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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8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B, C과 함께 서울 서초구 D와 E 사이 폭 약 3m 농로에 쇠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서초구 D와 E 사이 폭 약 3m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가 있는 사실, ② D 토지는 본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딸인 G에게 증여하여 G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H이 2006년 경부터 위 D 토지의 관리를 위임 받아 위 D 토지 지상에서 농사를 지어 왔던 사실, ③ E 토지는 본래 I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경 고소인 J에게 매도 하여 현재 고소인 J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