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11,249원, 원고 B에게 428,493원...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F는 G 11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협전통운(이하 ‘피고 협전통운’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F는 2010. 4. 5. 12:15경 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학원 앞 도로를 철마 방면에서 월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원고 A이 운전하는 J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협전통운은 피고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화물차의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밖의 1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F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