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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등록무효(디)][공2010하,1846]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몸체부의 단면이 ‘ ’형상이고, 몸체 좌측에 고정패드, 우측에 가압패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패드에는 요홈부와 돌출부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가압패드에는 한쪽이 요홈부와 돌출부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다른 쪽은 회전 가능하고 몸체부의 바깥쪽으로 노출되도록 나사가 형성되며 너트가 포함된 클램핑 볼트가 2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 등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비교대상디자인 2는 가압패드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그 돌출부가 고정패드의 돌출부와 같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압패드가 2개로 분할된 상태에서 그 돌출부가 고정패드의 돌출부와 수직하는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스틸박스용 클램프’는 그 기능 내지 속성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분할된 가압패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키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가압패드를 단순히 2개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위 물품이 스틸박스형 교량의 리브에 역학상 가장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평탄한 리브면에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킨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고정패드의 돌출부의 개수, 몸체를 가설물에 고정하기 위해 형성된 체결공의 개수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가압패드의 위치와 각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형태가 보통이고,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매우 드물다는 등의 이유로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