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공2010하,1846]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공1999하, 2332)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가압패드의 위치와 각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형태가 보통이고,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매우 드물다는 등의 이유로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