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 종중 선산인 진주시 C 묘지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어머니 망 D의 분묘 1기, 둘레석 1기, 상석 1기, 향로 1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6.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부칙(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묘지로 간주된 기존 종중 묘지에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묘지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종중 묘지인 점, 이 사건 토지는 국도에서 잘 보이지 않고, 인근 마을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들의 정문과 213m 및 319m 떨어져 있고 공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건물은 가축 축사 1동이 전부이고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