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049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석명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5.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석명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