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