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고단404),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노977)”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