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3. 8. 29. 13:20경 2010.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인 위 자동차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사거리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차적조회(B)
1. 경찰 수사보고(양 차량 과실 경중 확인 및 피의자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입건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