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36]
가. 수인이 싸움을 하여 그 중 1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일행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나. 술집종업원이 손님과 합세하여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술집 주인의 사용자책임유무
다. 노동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종전의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퇴직한 경우, 일실퇴직금배상청구의 가부
가. 술집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에 종사하던 중 소란을 피우는 손님 일행을 제지하고, 업소의 장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합세하여 위 손님일행과 싸움을 벌여, 합세한 손님 중의 1인이 손님에게 소화기통을 던져 안구파열상을 입게한 경우, 위 종업원들 및 그들과 합세하여 싸움을 벌인 손님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위의 경우 술집의 주인은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업무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장래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피고 1 외 4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0,916,324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1987.6.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8,660,139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공소장, 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원고와 피고 2, 3,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6(의견서), 같은 호증의 9,12,13,15(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9 내지 31(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2(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3(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5(약식명령), 같은 호증의 38(제1회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39(판결), 같은 호증의 41(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2(판결),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2(진단서),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의 11(진술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13호증의 24 내지 27,30,31,33,3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5.11.22.00:00경 서울 종로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스탠드바에서, 소외 1, 3, 4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1, 2, 3, 4와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피고 1이 던진 소화기통에 위 원고 안면부를 맞아 안구파열 및 상악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2는 피고 5가 경영하는 위 스탠드바의 지배인이고, 피고 3은 그 전무로서, 위 업소의 고객안내 및 접대, 장내정리 기타 위 업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위 사고는 위 원고의 일행인 소외 4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반주가 맞지 않는다고 무대에 빈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 2, 3이 이를 제지하고 위 업소의 장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과 위 업소의 손님인 피고 1, 4가 합세하여 위 원고 일행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자이며, 원고 4, 5는 그 부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24 내지 27,30,31,3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8(제1회 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40(항소이유)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5의 피용자인 피고 2, 3이 위 스탠드바의 영업에 종사하던 중, 손님인 원고 1 일행과 시비 끝에, 위 피고들과 피고 1, 4 등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 1, 2, 3, 4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또한 피고 5는 피고 2, 3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그 일행인 소외 4 등과 함께 위 싸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에게 먼저 소화기통을 던져 그에게 입술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위 피고가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 소화기통을 위 원고에게 다시 던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비율은 5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금
위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2, 피고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기대여명표표지 및 내용), 원고와 피고 2, 3,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경력증명), 갑 제6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7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1.1.17.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4년 10월 남짓되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2.60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84.10.15. 소외 6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고당시 구매과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고전 위 소외회사로부터 봉급으로서 1985.1.분 금 211,000원, 같은 해 2.분 금 237,375원, 같은 해 3.분 금 229,779원, 같은 해 4.분 금 220,000원, 같은 해 5.분 금 250,000원, 같은 해 6.분 금 250,000원, 같은 해 7.분 금 305,000원, 같은 해 8.분 금 250,000원, 같은 해 9.분 금 415,000원, 같은 해 10.분 금 252,200원, 같은 해 11.분 금 252,200원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261,141원[=(금 211,000원+금 237,375+금 229,779원+금 220,000원+금 250,000원+금 250,000원+금 305,000원+금 250,000원+금 415,000원+금 252,200원+금 252,200원)÷11,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수입을 얻어 오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무안구증과 외상성 양안 격리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회사원(구매사원)으로서의 노동능력과 일반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2퍼센트 정도씩 각 상실한 사실, 위 원고는 1985.12.26. 위 소외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의 정년은 50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12.말 현재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7,5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도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다음날인 1985.12.27.부터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 정년인 50세까지는 회사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261,141원씩의 수입을, 그 이후부터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는 그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87,500(=금 7,500×25)씩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다음날부터 정년까지의 300개월(월미만의 남는 일수는 다음 기간에 산입한다)간은 회사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83,565원(=금 261,141원×32/100)씩을, 그 이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72개월(월미만의 남는 일수는 버림)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60,000원(=금 187,500×32/100)씩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각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5,471,523원[계산상 금 17,992,007원{=금 83,565원×(194.7893-0.9958)+금 60,000원×(224.7502-194.7893)}이 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된다.
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 내지 4(입금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1985.11.22.부터 같은 해 12.11.까지 그 치료를 받아, 응급처치료 금 82,800원, 안과의 씨.티(C.T)요금 등 금 364,540원, 성형외과의 투약대 등 금 446,270원 등 도합 금 883,610원(계산상 금 893,610원이 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앞으로 외상성 양안 격리증과 하안와연의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 2,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2,883,6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의안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명동안 오른쪽 눈에 의안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1개당 금 1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은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여명이 42.60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의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익일인 1987.6.11.부터 그 생존여명의 41년 남짓동안 9회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기재와 같이 금 477,515원이 된다.
라.일실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그가 1984.10.15. 소외 6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 정년인 50세까지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및 위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금 7,796,255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1985.12.26. 조기퇴직함으로써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464,655원이 되고, 그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 348,160원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금 3,116,495원이 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진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사원(구매사원)으로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소외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회사원(구매사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12.26. 스스로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앞에서 인정한 각 금원을 합한 금 18,832,648원(=금 15,471,523원+금 2,883,610원+금 477,515원)이 된다 할 것이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9,416,324원(=금 18,832,648원×5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자와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0,916,324원(=재산상 손해금 9,416,324원+위자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5.11.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6.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