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30.부터 강원 횡성군 H, I, J 임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임야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2 임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원고 임야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임야에 존재하는 소로를 이용하여 공로까지 통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ㅈ 부분 및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ㅁ, 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인근 주민들이 20년 이상 농로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이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원고 임야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을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 L이 2013년경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임야에 4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