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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6 층에 있는 ‘D’ 카페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가명 )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 조서」 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스테이지에 나와서 테이블 쪽 천장에 메달린 TV 브라운관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서 일행인 K이 무대로 올라와 장난으로 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았으나, 가슴을 만진 손이 아래로 내 라가 성기 쪽을 만져서 놀라 뒤를 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