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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2. 선고 2008누31361 판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92 (2008.10.09)

제목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요지

명목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던 점 농지 공동소유자에 대한 8년자경 감면해준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원고 또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3,4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2006. 2. 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KK프라자에 재직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PP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의 동생인 유PP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KK프라자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유PP과 함께 1996. 12.경부터 2006. 4.경까지 계속하여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고구마, 들깨,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면서 제3자의 도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