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3: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3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