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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6275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53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 D고등학교, E중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3.경 C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2009. 3.경 정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2.경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가 2015. 3.경부터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2017. 1. 10. 개최된 이 사건 학교 징계위원회 및 원고의 이사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학생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를 하였고, 참가인의 이 사건 언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5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시점 피해 학생 피해 내용 2016. 2학년 5반 F 수업을 쉬는 날이 많았고, 이론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쉬면서 핸드폰을 하였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욕설 및 인신공격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도 학생들만 시키고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화를 내며 도와주지 않았다.

2016. 2학년 5반 G 불쾌한 장난을 제지하려는데 ‘나대지 말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2015. 2학년 5반 H 체육시간에 아파서 체육수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