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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0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56 (2016.11.21)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30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25

판결선고

2017.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0. ○○시 ○○동 482-69 ○○빌딩 제1층 제000호, 제지하층 제000호 및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취득자금 중 0억 0,000만 원(2012. 7. 31. 0억 0,000만 원, 2012. 8. 10. 0억 원)이 원고의 아들 노BB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2. 원고에게 2012. 7.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2. 8.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노BB이 지급한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노B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0억0,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원고와 노BB 간에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고, 굳이 원고가 아들인 노BB로부터 증여받을 이유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금증서에는 이자는 무이자, 상환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차용금증서는 그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후일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