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9.1.(137),1857]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학교법인 경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참조), 학교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참가원인'과 같은 사유로 제1 내지 12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제9 내지 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가 피고 법인의 설립자 겸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후임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제1 내지 제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법인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수인의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제1 내지 제8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바 없어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제9 내지 제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잔존이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임기만료로 당연퇴임한 참가인은 무효확인을 구할 공동소송참가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을 뿐 그들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잘못된 전제에 서서 원고의 2000. 7. 25.자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소송참가에 있어서의 항소취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