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7. 14. 확정되었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6:40경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이로리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