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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노37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짓으로 반려 견을 불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목격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증인 F은 피고인이 지퍼만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의 손이 성기 부위에 있었고 자세는 서 있는 자세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반려 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