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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60379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A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참조). 그런데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A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소의 수행을 위한 지정이나 선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이 소권을 남용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별지 기재 각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기재 각 소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A은 별다른 근거 없이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물론이고, 피고조차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 자체로 당사자능력은 물론이고 그 실체 또는 존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작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각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