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합405367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05. 4. 28.경 원고와 사이에 문경시 D 외 10필지 지상 ‘E콘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 E콘도 신축공사

4. 계약금액 796,000,000원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5. 4. 28.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업무

2. 건축설계업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80,000,000원 사업승인 접수시 18% 140,000,000원 승인완료시 30% 240,000,000원 도서 납품시 37% 296,000,000원 준공시 5% 40,000,000원 합계 100% 796,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28. 4,800만 원을, 2007. 3. 29. 4,000만 원을, 2017. 4. 11. 1억 5,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경 문경시장으로부터 관광휴양콘도미니업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07. 12. 21. 문경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