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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9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95), 이에 항소하여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8월을, 벌금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016노1433)(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의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 대부일수 기준으로 책정된 이자수입금액 433,680,000원 중 실제 일수장부상 대부일수에 따라 확인된 이자수입 대손액 66,334,106원을 차감한 367,345,894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경비로 156,450,000원을 추인하고, 대금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경비 74,618,934원을 적용하여, 2018.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6,000원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68,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