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95), 이에 항소하여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8월을, 벌금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016노1433)(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의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 대부일수 기준으로 책정된 이자수입금액 433,680,000원 중 실제 일수장부상 대부일수에 따라 확인된 이자수입 대손액 66,334,106원을 차감한 367,345,894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경비로 156,450,000원을 추인하고, 대금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경비 74,618,934원을 적용하여, 2018.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6,000원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68,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