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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68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한 증 여 계약을 8,5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