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이자 없이 변제기를 같은 날짜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가운데 피고로부터 ①2017. 9. 21.과 2018. 2. 14.에 각 1,000,000원씩, ②2017. 11. 13.에 600,000원, ③2017. 12. 8., 2018. 1. 15.과 2018. 11. 9.에 각 500,000원씩, ④2019. 6. 5.에 300,000원의 합계 4,4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8.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인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제1의 나항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비록 원고가 위 제1의 나항에서와 같이 자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원고가 자인한 사정만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